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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코칭 전문강사, 학습코칭 강사

1. 상담관련분야는 상담심리학ㆍ청소년(지도)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복지학ㆍ정신의학ㆍ간호학, 아동(복지)학, 예술심리상담 등의 전공자로서, 상담이론, 심리검사, 청소년상담, 집단상담, 학습심리 및 발달심리, 이상심리 또는 성격심리, 가족상담, 진로상담, 예술심리상담 등에서 총 15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. 단,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학점 범위 내에서 본 학회 주최 교육연수나 수련인증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. 2. 본 자격규정은 2013년 8월 10일 제정하고, 2015년 11월 7일 개정하고, 2017년 4월 14일 개정하여 시행한다.